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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지붕 두집 살림 국민안전처 등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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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3 17: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부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두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서울에 머물게 한 두 신설 부서는 잘못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되어 있다. 때문에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이다. 그리고 이들 부처는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세종시 이전은 순리적인 것이다.

새 정부조직법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도 이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 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이미 국무총리실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는데도 산하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서울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업무용 빌딩을 빌려가면서 청사를 마련, 다른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한 지붕 가족이 두집 살림을 차린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안전처는 해양안전본부의 기본 지방 청사를 제외하고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도 당초 다음달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엿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흡수되는 바람에 소방방재청의 세종시청사 이전 계획도 사실상 보류됐다.

정부조직법 게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부처별 청사의 둥지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청사의 입지는 행복도시법과 이에 근거를 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결정하게 돼있다. 때문에 새로히 출범하는 안전처와 인사처의 입지와 관련해 당연히 세종시 이전이 확실하지만 당분간은 절차를 거쳐야 해 당장은 어렵게 됐다.

신설되는 부서의 세종시 입지를 결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고시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로 인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토록 된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까지 청사 이전 고시가 되지 않아 보류되고 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할 뿐이다. 원칙론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부처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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