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도시 대전에서 과학기술법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법 전문연구기관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원(원장 정상기 교수)은 중국 대련민족학원 과학기술법연구소(소장 딩리밍),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한남대 56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IT고도화 시대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중국과 한국의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IT법제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기술이전사업 등 6개 세부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법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대련민족학원 과학기술법연구소 설치를 기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한 과학기술법 네트워크의 확대 및 전문적 지식체계의 공유·확산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법연구원 외국법제연구센터장인 피용호 한남대 교수는 “협약에 따라 중국에 과학기술법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떠나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법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나 학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제나 기술이전법제에 관심이 많아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