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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직개편, 진통 끝에 통과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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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7 15:4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단, 조례안에 담겼던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외키로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충남도가 제출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사기능 조정과 통합정원제 운용으로 새로운 외부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도 본청은 11실국 53과 232팀에서 11실국 52과 226팀으로 조정된다. 직속기관은 청양소방서 신설 등 1개 처와 4개 사업장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하는 내용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업무가 전혀 다른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를 통합하면 수산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이 모두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수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길이라는 게 행자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업소는 현행 8개 사업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는 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를 발판 삼아 본회의 고지를 넘으면 관리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대신 현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통과했으나 행자위 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중국팀이 신설되지만, 아직 어느 부서로 갈지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태”라며 “예측을 통한 팀 신설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직원들 사이에 많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후 문제 발생과 내부 불안 요소 등의 신중한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충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이주지원비(20만원)를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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