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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개정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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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7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개정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구비서류를 미리 미리 갖추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마련이다.

해마다 절세를 하기 위해 각종 공제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14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련된 개정 세법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첫째, 고소득자의 소득세 강화를 위하여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근로소득공제 구간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소득공제의 전환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셋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63만원 ~ 66만원을,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 ~ 63만원으로 한도가 증가 되었다.

넷째,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되었다.

다섯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30만원에 2명초과 1명당 2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여섯째, 부녀자공제 대상을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한다라는 한도를 추가하였다.

일곱째, 특별공제제도 등을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세액공제(기부금액이 3000만원 초과 시에는 25%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보장성보험료는 12%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표준공제는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여덟째,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하였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고,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시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율을 월세액의 60%를 500만원한도에서 공제하도록 개전되었다.

아홉째,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규정은 삭제되고,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원이하로 개정되었다.

열번째,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합리화되었고,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제도가 유지되었으나 공제부금 불입한도가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10만원 이하분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15%(3000만원 초과는 25%)로 세액공제하게 되었다.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0%이다.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개정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구비서류를 미리미리 갖추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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