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 제정을 추진 중인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연구시설법)’에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해 실제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할 있도록 관련 분야 및 연구현장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민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및 활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대형연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입법조사관(국회), 원동규 팀장(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전 미국 NSF의 대형연구시설 총괄 책임자인 Horner Scott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국내 대형연구시설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