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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도시계획변경 및 각종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주일원 의원 “과도한 토지보상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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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1 16: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 토지보상비 및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주일원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구장필지 적정여부 타당성조사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천안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한 것이다.

천안야구장은 천안시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구 삼용동 360번지 일원의 부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의 시설로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그런데 총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보상비 545억여원(미보상액69억원)에 대한 과다보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야구장 부지 삼룡1·2지역 354,848㎡에 대해 2008년 12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해 토지보상가의 상승요인을 초래해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케 된 것.

이러한 일련의 야구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계획 수립시기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다라 105필지 소유주 20여명에게 평당 130~150만원대로 보상하자 특정인을 위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퍼주기 위한 야구장 사업이라는 비난이 팽배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건설도시위원회장은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토지보상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의혹을 철저히 밝히고자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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