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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음주 후 블루스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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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1 17: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 여 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직장의 연장선인 회식에서 음주 후의 블루스를 강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노래방 문화는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달이다.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아 ‘송년회’ 등의 각종 모임을 통해 한 해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며 한 해의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송년회의 모습이다.

우리 민족의 음주문화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는 서양의 자작(自酌) 문화와 달리 서로 술을 따라주는 수작(酬酌)문화와 함께 혼자 술을 마시기보다 함께 어울려 마시는 군음문화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곧 그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주문화가 변질 되어 ‘음주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술로 애환을 달랬고, 술로서 기쁨을 나누며, 술로 사람과 친해지면서 ‘술친구’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더욱이 회사 회식,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술이 빠지지 않는다.

또 다른 문화는 회식 후에 노래방을 가는 2차 문화다. 술, 춤과 음악을 통해 그날 저녁은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서로 즐기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사실상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회식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셔야하고, 노래방에서 댄서와 가수가 되어야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이 되어버렸다. 당연시되고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기에 어느새 우리사회의 보편적 문화, 그리고 참여해야할 것 같은 문화처럼 정착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노래방 문화 또한 획일적이다.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업(up)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상사의 애창곡을 예약하고, 또한 잔잔한 노래가 나오면 여직원들을 끌어내서 블루스를 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일반화된 노래방 문화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야만 회식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직장의 술취한 상사, 동료들과 끌어안고 춤추는 것이 직장의 활력소가 될까? 음주운전은 우리사회가 철저하게 단속한다. 음주 후에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는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음주 운전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 후의 노래방 블루스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이며 많은 여성들은 성희롱으로 느끼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만약에라도 거부하면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주저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같이 직장의 연장선인 회식에서 음주 후의 블루스를 강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노래방 문화는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최근 들어 뮤지컬·연극관람 등 문화·예술 공연을 체험하는 문화회식 등으로 회식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개선한 일부 회사에서만 이런 문화회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여전히 음주와 노래방 회식 문화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문화를 즐기며 어떤 회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조직, 우리기업의 가치가 정해진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계속 과거의 인습만을 강요하는 것은 선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송년회에서 만큼은 강요된 음주 후 블루스를 자제해 직장 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정 여 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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