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지난 19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인권의 날’을 지정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연합(EU) 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시의회는 헌법 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국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