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중점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2.22 13:5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팀으로 단속반을 구성,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청양·부여 등 농촌지역은 낮 시간대 합동 교차 단속을 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노래방과 PC방, 찜질방, 비디오 및 DVD방, 주점 등 공중위생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행위 등이다.

또 가족 모임이나 회식장소로 이용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거나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