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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토건 특혜의혹, 꺼지지 않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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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09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내 동일토건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특혜의혹이 천안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124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사진)은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쌍용동 동일토건과 관련된 문제가 식을 줄 모르고 거론되고 있다”며 “천안시 행정 불신의 최대 현안이기도한 이 문제와 관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안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대체도로로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다면 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냐”며 “그로인해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해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한 공사중지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진출입로 개설후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나 시는 지난 2007년 5월 감사원 특별감사시 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한 올 9월에서야 진행하고 있다”며 “상식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아파트 건설 조합설립과 관련 조합원 자격문제로 재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을 해줘 이제 건설사 문제만이 아니라 960세대 입주자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예상됨에도 분양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늦게 추진한 것은 감사시기에 맞물려 어쩔수 없었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조건부 승인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승인권자가 판단해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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