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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가보조금 관리실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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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10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집행하고 있는가 하면 위반업체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8일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일부 운송업체가 시에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한달동안 사용한 유류량이 매일 동일하게 주입된 것으로 돼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됐으나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체가 시에 제출한 서류가 업체 임의로 작성된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보조금 중단 또는 형사고발조치 등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침에 위반시 보조금중단 및 보조금 환수,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사실 확인 시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지급 지침에 거래주유소는 1개소로 단일화 할 것과 차량별 주유 충전내역은 반듯이 주유소에서 pos시스템에 의해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운수업체가 pos시스템으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작성후 주유소 확인을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정부지침을 무시한채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의혹과 불신의 싹을 키워왔다고 김 의원은 강하게 비난했다.

의원은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운송업체의 경영개선과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택시운전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했다면 보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유소가 pos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영세업자들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수사업자와 종사자간 협의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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