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중순까지 청소년 보호 분야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가족·단체 상대 민생업소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및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유해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제작 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근 청양군, 홍성군, 아산시 등과 주·야간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