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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허위표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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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11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10일간 부정식품사법 특별단속을 벌여 쇠고기 원산지허위표시 음식점 25곳을 적발, 업주 박모씨(39·여) 등 25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갈비탕용 뉴질랜드산 뽈살을 호주산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 중 육유(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업주 박모씨(54)를 검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및 정육점 업주 25명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 최대명절을 맞아 부정식품사범이 성행할 것에 대비, 경찰전담반과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였다”며 “뉴질랜드나 멕시코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업주들이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돼 꾸준히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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