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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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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30 14: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지원기준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휴·폐업 관련 기준도 휴·폐업 신고일 ‘6월 이내’에서‘12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을 삭제해 적용대상이

실직자는 기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가 중단·종료 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내년부터는 소득 기준도‘최저 생계비 150%이하’에서‘185%이하’로 완화되어 올해 2,000건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내년도는 3,7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분은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 콜센터)에 연락 하여 도움 받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에게는 ▲생계비(4인 가구 11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3~4인 60만원) ▲연료비(9만원) ▲교육비(수업료 등)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이내)을 위기 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해산장제비·연료비·교육비·전기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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