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가 산업용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충북 혁신도시의 산업·클러스터 용지(77만2000㎡)의 29%(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돼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및 태양광 등 첨단 업체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어 명품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