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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여비 규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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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30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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