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015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지역 15개 조합(농협 14개, 산림조합 1개)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품선거는 금품·향응 제공, 조합장 등의 축·부의금 제공, 유권자와 후보자 매수행위 등을 말하고, 흑색선전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물 배포, 여론조작 등이 단속 대상이다.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죄질에서 따라 구속 수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규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