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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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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04 16:22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기관을 사업소,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시·구청에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소속기관인 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주민센터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최초 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으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를 민원24시에 접속해 쉽게 출력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16년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공사·공단 ▲2017년에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감증명서 대체를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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