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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찰행세' 조건만남 여성 3명 성폭행 20대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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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1 16:02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갖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려던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단속 중인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8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들 모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말 조건만남을 하려던 B(16)양에게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수갑을 채운 뒤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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