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이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 13만동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1000~3000동을 철거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청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3만485동이다.
부여군 1만6856동(12.92%), 논산시 1만4011동(10.74%), 아산시 1만3634동(10.45%), 공주시 1만1559동(8.86%), 당진시 1만1558동(8.86%) 등의 순이다.
계룡시가 308동(0.23%)으로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6만6170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창고 4만4924동, 축사 9719동 등이다.
문제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인체에 유해한데도 이를 철거하려는 충남도와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2억7400만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4천345동을 철거했다.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1년에 1100여동을 철거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확인된 13만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10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행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명예 감시단 등을 운영,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국비 확보 등 수단을 가리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