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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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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22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경제 민주주의’실현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시장실패 보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가 발간한 납품단가 연동제·조정협의제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무제한적 시장경제 원칙 보장은 오히려 불공정 거래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제 기능 왜곡을 초래해 정부의 개입을 유발하는 자체 모순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헌법 제119조에 규정돼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경제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간 사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 만큼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는 고통을 대기업과 분담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즉, ‘납품단가 연동제’가 당사자간 협의를 무시한 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주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결과며 원부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상승할 때는 대기업이 단가인상을 하고 하락할 때는 중소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분담하자는 상생협력 방안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 및 대기업은 이 제도가 시장경제 원칙에 부적합하며 연동제 도입 시 소비자 및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로도 당사자간 원활한 조정협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현재와 같은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는 소비자 및 원사업자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고통이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반대는 국가가 현재와 같은 모순된 구조를 유지해 중소기업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아파트 원가연동제를 비롯 미국의 경우도 국책 모기지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하는 등 사적계약 및 시장기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다수인만큼 ‘시장경제 만능주의’ 경계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대기업의 단기 성과위주 경영방침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이익이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제재조치 보다 크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평가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정경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은 “정부와 대기업은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발전을 위해 시장경제원칙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이 주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르다”고 본다.

또한 체격과 체력이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교섭력 격차와 불공정 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대안이 ‘납품단가 연동제’도입과 협동조합 협상권 위임 등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보완 6대 과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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