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6.27)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203,326원)인 저소득 세대이며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세대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