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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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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5 17: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6.27)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203,326원)인 저소득 세대이며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세대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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