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시·도가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도 부단체장회의는 행자부가 시도의 행정 부지사·부시장을 불러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신설될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는 중앙정부 시책을 단순히 전파하는 기능을 넘어 중앙정부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도입하려 할 때 이를 조정·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의 근거를 담은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