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 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이며, 제도 도입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전·충청 지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26개국 중 하위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소득구조 양극화 해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소요 예산 1억 2,000만원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