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및 점검 결과 ▲외벽 가연성 마감재 시공 ▲협소한 인접건물과의 이격 거리 ▲비상구 앞 각종 물건 적치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계단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한 곳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한 건축주에게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외부마감을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기존 건축물에는 저층부에 인화물질을 방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가연성 외단열 마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 신청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연성 외단열재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추후 법력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