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개정안에는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범위, 사용료,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정했다. 특히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기본사용료를 완화하고, 장기사용 시 재산관리관이 금액을 정하는 재량범위를 없애고 기본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각급 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관리되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상향 조정해 의회의 심사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며 “그동안 체육시설의 장기사용 시 학교별로 사용료 산출기초가 달라 사용료 차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들도 줄어들어 대전시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