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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학교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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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1 15:2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1)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개정안에는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범위, 사용료,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정했다. 특히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기본사용료를 완화하고, 장기사용 시 재산관리관이 금액을 정하는 재량범위를 없애고 기본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각급 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관리되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상향 조정해 의회의 심사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며 “그동안 체육시설의 장기사용 시 학교별로 사용료 산출기초가 달라 사용료 차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들도 줄어들어 대전시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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