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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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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05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슬픔은 엄청나고 언론에서의 관련 보도 역시 당연하다고 본다. 더구나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씨의 자살 동기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수사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강령조차 팽개친 채 흥분 상태에 빠져 정상을 벗어난 보도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악플’로 인해 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 못해 숨졌다는 등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자살로 몰고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의 죽음을 두고 경찰은 최씨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경찰은 악플 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인터넷 괴담 때문에 숨졌다는데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사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듯이 악플이 ‘얼굴 없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음은 증명해 주기도 했다. 사이버 테러로 까지 일컬어지는 악플의 심각성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가 됐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유명인 일수록 악플의 표적이 될 경우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강화 등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보다 엄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다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규제의 필요성은 크다. 사이버 터러가 반사회적이 분명하지만 극소수 특수사례를 보편화시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에서 고려돼야 될 문제다.

최씨가 악플에 시달려 오면서 고통을 참지 못해 숨졌다면 사회적 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쨋튼 자살은 분명한 비극으로 여겨진다. 선진국에서는 자살을 사회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처한다는 점 등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에 대한 당국의 집중 조명이나 예방책에 대해 소홀했음을 깨닭고 차제에 자살예방법 제정에 앞장서 복지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플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 바란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플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불건전한 정보유포를 차단하고 악플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제도적 강화도 필요하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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