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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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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2 16:0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충남도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슬레이트 건축물 등 석면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처방전인 셈이다.

김홍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석면을 전수 조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5일)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석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매년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도가 소유한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집 마당이나 창고에 보관할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며 “지원 조건 등을 재검토해 실질적인 석면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자연 발생 석면 지역이 당진에 3개소 있다”며 “지역민이 불안감에 휩싸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열 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석면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환위 위원들은 이날 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기후변화 체험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금산 일부 지역은 식수를 위해 관정을 파면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상수도 공급은 더디기만 하다. 식수 보급과 개선에 힘 써 달라”고 요구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개선 사업이 많지만, 타 부서의 유사 사업이 있다”며 “중복 지원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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