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간의 이격거리 및 외벽 재료마감재, 필로티 주차장 설치 여부, 불법 용도변경, 방화구획 확보 여부 등 건축분야 전반적 사항과 자동소화설비 작동 여부, 자체소방 훈련 실시 여부, 소방 안전관리 상항 등을 3월중순까지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안전관리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