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시 민간업체와 결탁 및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직무관련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유성구청장 명의로 발송되는 이번 서한문에는 부정부패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내용과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주민옴부즈만 제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들이 포함 됐다.
발송은 관내 3000여 민간업체로, 설 전인 이번주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금품과 향응 제공은 물론 어떤 관행적인 부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