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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인화물질 소지금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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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4 16:4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6개 근무조를 편성,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 6대, 조망형 산불감시카메라 4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산불진화대 71명과 산불감시원 86명을 읍'면'동에 배치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매골(봉양읍 명도리) 일원 등 총 임야면적 6만4753ha중 58개 리동 2만18184ha를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기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이나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일부 관광지와 시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는 개방할 계획이며 곳곳에 감시원을 배치,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상시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용두산(물안이골~용두산, 용담사∼용두산, 용두산~백련사, 피재골~석기암), 의림지(솔밭공원∼까치봉, 산림욕장~까치봉), 송학산(입석리~송학산, 포전리~송학산)등 17개 노선(66Km)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안된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산림공원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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