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역 내 모든 건축물이며 건축과 공무원을 구성된 단속반 4개 조를 편성,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 구조변경 사항 ▲기타 공한지 내의 위반 건축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2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는 등 단계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구는 관내에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중 인허가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1회 이행강제금 납부 후 인허가 처리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건축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