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 산하 10개 출연기관에 대해 성과급과 연계되는 평가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대전발전연구원 등 10개 출연기관과 기관장 평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출연기관별 경영목표를 설정해 시장과 출연기관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관장의 연봉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전환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보수 인상율(-10%~10%)과 성과급(0%~300%)을 적용한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임직원 보수에 차등해서 반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법조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연기관 및 기관장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출연기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및 평가 전문기관 선정 등을 마무리 하고, 혁신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가운데 출연 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공부문 개혁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에서 창조행정담당관실을 평가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출연기관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