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524필지 124만4128.2㎡에 비해 크게 늘어 필지 수 대비 29%, 면적대비 54%씩 각각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제도다.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돼 주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해 전국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