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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정말로 행복해봤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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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2 17: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새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 행복’이었다. 새 정부의 명칭 후보에 ‘국민행복정부’가 거론 되었을 정도로 ‘국민 행복’을 강조하였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국정기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소망했다. 그래서인지 관공서, 대기업, 중소기업,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우리사회 전반에 ‘행복’이라는 표현이 범람하고 있음에 말로만 행복인지 정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족해야 되고, 즐거워야하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서두에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는, 정말 행복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좀 해 봤는지 의아심이 든다. 현 정부의 정책추진 프레임은 우선 갈등 유발을 시작으로 갈등이 고조에 다다르면 ‘국민의 여론’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결정을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갈등정책들이다.

첫째, 복지비용 마련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서 당사자인 흡연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가 폐암 등 각종 암에 노출되며 건강에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처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유발하며 흡연자들을 범죄자 수준으로 몰아갔다. 흡연자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의 생계걱정형 서민들이다. 300원에서 500원 정도만 인상해도 될 것을 한번에 2,000원을 인상시키며 여유만만했던 정부의 행동에 흡연자, 비흡연자를 떠나 국민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둘째, 세수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불안정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성급하게 적용한다. 늘어난 세금을 보고 깜짝 놀란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 다 털렸다’는 소득세와 법인세 갈등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며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소득세를 더 걷기 위한 정부의 용감한 행동에 국민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셋째, 작년 엄청난 여론몰이였다. 정국이 어수선했던 요즘은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구정연휴를 기점으로 종편TV나 인터넷 칼럼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연금개혁 갈등을 또 유발한다. 이미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연금당사자 대표, 국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타협하여 마련될 개혁안을 기다려야지 또 언론을 앞세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갈등 조장에 국민들은 역시 행복하지 못하다.

여론몰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연금관련 사실을 작은 부분이나마 소개해 보자 한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연금기여금으로 납입하는 제도로 1960년 시작했다. 연금제도가 시작된 초기에는 연금수급자는 적고 연금 기여금은 매달 쌓이는 상황(당시 교원·공무원이 60만명 추산경우 현재로 환산하면 월 3,360억원, 년 4조 320억원)이 계속 되다 보니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적립되게 된다.

그러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어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을 준비하던 당시에도 “연금기금을 국가 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폐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연금재정의 파탄으로 연금제도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며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연금기금 고갈을 예측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무시한 정부는 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조원의 연금기금을 고갈 시키고 말았다.

교원·공무원들이 수급 받는 연금은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40년 뒤 퇴직을 하며 수급 받는 것이며,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다.

퇴직하는 교원·공무원의 98%가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는 ‘매달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39년 교직경력의 필자가 ‘일시금 연금’을 선택할 경우 2억 7천 2백만원을 받는다. ‘일시금 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달 받는 연금’보다 턱없이 불리하다. 시중은행의 지점장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7억 이상 받는다고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상향 조정된다면 ‘매달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연금수급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일시금’을 선택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후손의 짐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공무원과 국민들을 갈등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신뢰와 화합의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하헌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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