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천안동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해 신규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며 다중이용업소 지위 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것과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