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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조합장선거 벌써 혼탁·과열

선관위 20명 적발 3명 고발… 허위·비방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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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4 18:4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24일 후보자 등록을 계기로 열띤 선거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2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의 단체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했고, C씨는 도내 모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해 8월 원로 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70여명에게 178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원 어치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천농협 일부 이사들이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두고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는 등 수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 엄정 조치했다”며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 7명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제천(4건)과 청주 흥덕구(1건), 괴산(1건), 보은(1건) 등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기관·단체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정황을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 전했다.
 
24~25일 조합장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 차단을 위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두 배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도 ‘24시간 대응반’을 가동하고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충북에선 전체 72개 조합(농·축협 63곳, 산림조합 9곳)에서 조합장선거를 치른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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