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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지분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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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5 16: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들과 동거남에게 엽총을 쏴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3명 살해 후 방화
25일 오전 8시 10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 인근에서 강모(50·경기 수원)씨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타던 김모(50)씨의 머리 부위에 엽총을 쐈다. 이어 50m가량 떨어진 김씨 아버지(74)의 집으로 이동해 아침식사 중이었던 김씨 아버지에게도 총을 쏜 뒤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안에 있던 송모(52)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김씨 부자와 송씨는 모두 숨졌고, 이어 강씨는 편의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 숨진 김씨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
숨진 김씨에게는 여동생(48)이 있는데 강씨는 그녀와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여동생은 1년 6개월 전 강씨와 헤어진 이후 송씨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김씨 여동생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소문이 무성했으나, 당시 경기도 지역에 있었고 사건 후에 경찰의 보호 아래 조사를 받고 있다.

◇ 범행 2시간 만에 강씨도 숨진 채 발견
범행을 마치고 딸 명의로 된 산타모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사건 장소에서 4㎞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의 시신 배 위에서는 강씨가 범행과 자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엽총 1정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금암 삼거리에서 강씨 차량을 발견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해당 차량 안에는 또 다른 엽총 1정이 있었다. 강씨는 발견 당시 32발의 실탄을 가지고 있었고 5발의 총알은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강씨가 총기를 소지한 채 도주한 상황이어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군 타격대 지원을 받아 수색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 엽총 출고 직후 범행…"실탄 5발 사용"
범행에 사용한 총기 2정은 이날 오전 6시 25분께 강씨가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이탈리아와 미국제 엽총으로 강씨가 지난 23일 오후 3시 21분 신관지구대에 해당 총기 2정을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총기 보관해제 기간(2014년 11월 20일∼2015년 2월 28일) 중 강씨가 신관지구대에 총기를 입고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포획 허가를 받은 충북 제천과 주거지 인근인 경기 수원 지역의 경찰 지구대에 해당 총기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지구대에서 보관할 수 있다"며 "강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재산 지분 문제로 갈등 빚어"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김씨 여동생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투자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금전거래 문제를 비롯해 김씨 여동생과의 틀어진 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해당 편의점은 김씨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며 "강씨가 편의점 소유권 문제와 김씨 여동생과의 관계 등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강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지구대에 총기를 맡기고 사건 발생 직전 총기를 출고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숨진 강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김씨 여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편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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