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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노예계약서’의 진실은?

A모 PT숍,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 총 5군데 PT숍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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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5 18:31
  • 기자명 By. 류지일·오홍지기자
-B모 PT숍, 인천 연고로 경기도와 서울, 대전, 충남 등 전국 약 15개 숍 운영
 
요즘 SNS에 핫이슈로 떠오른 ‘노예계약서’진실 여부가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SNS 노예계약서는 장모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모 PT숍에서 근무하다가 B모 PT숍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이를 알게 된 A모 PT숍은 헬스노하우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장모씨에게 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각서에는 장모씨가 B모 PT숍을 2주일 내로 퇴사와 함께 천안·아산지역내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임금을 지불키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A모 PT숍 관계자는 장모씨가 각서 작성 이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 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모씨의 각서를 빌미로 B모 PT숍 관계자가 일명 ‘노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SNS에 유포시켰고 이후’노예계약서’파문이 시작됐다.
 
장모씨는 “A모 PT숍 관계자가 만남을요구해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각서를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SNS에 올려진 ‘노예계약서’는 많은 댓글이 달리며 A모 PT숍이 식사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주로 내몰리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A모 PT숍 관계자는 “직원들이 퇴직시 모두 각서를 쓰는것이 아니라 트레이너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대전으로 돌아가겠다던 장모씨가 바로정면에 위치한 B모 PT숍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습득한 트레이너 노하우를 경쟁업체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업종인 B모 PT숍이 선의의 경쟁과 함께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방해와 각종 홍보물 등을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모 PT숍 관계자 또한 “말도 안돼는 얘기다. 우리 PT숍 앞에서 플랜카드와 함께 홍보전단지를 이용해 홍보를 하는데 누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B모 PT숍 관계자가 SNS에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로써 ‘악덕’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게 된 A모 PT숍은 허위사실 유포 등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을 선동시킨 B모 PT숍 대표와 소속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영업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모 PT숍 또한 맞고소로 법적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A모 PT숍 이 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 한다면서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비췄고, 이에 반해 B모 PT숍 윤 대표는 “만약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면 그동안에 쌓인 감정과 앞으로 경쟁업체로서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모 PT숍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 총 5군데 PT숍을 운영중에 있으며 B모 PT숍은 인천을 본점과 경기도,서울, 대전, 충남 등 전국 약 15개 숍을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대표다.
 
류지일·오홍지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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