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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생생안내] 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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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5 18:3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Yes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신고·제보전화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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