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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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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5 18:54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1. 29. 시행, 신고기간 6개월)으로 오는 7. 29부터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소규모 학원은 경제적 부담(구조변경 250만원)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소극적으로 자발적 신고 유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장치·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 신설(미착용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은 2배로 상향 조정’됐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개학초 통학버스가 밀집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및 학원 밀집지역 주변에서 운전자 상대로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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