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유성 모 조합 조합원의 95%인 1114명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857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10일)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