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주변 업소가 대부분 영세취약업소로 식품의 위생적 보관·취급 등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적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