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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대전시 생활체육회 간부 등 4명 불구속 입건

딸 등 심판으로 등재 7000만원 상당을 심판 진행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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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2 16:0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시 보조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대전시생활체육회 연합회장, 재무이사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매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전시생활체육회로부터 행사규모에 따라 100∼1000만원을 대회 운영비로 지원받아 연합회장 딸 등 임원 가족 및 지인들을 심판으로 등재해 심판운영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구입하지 않은 사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약 4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약 3000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대회 참가비로 1만5000원∼3만원을 받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대회비용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꾸며 약 3000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회식비나 일부 임원들의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던 S씨(55·여)는 협회 통장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대장에는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정리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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