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김보상)는 3월부터 교통위험·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이륜차 질서확립 지역’을 지정하고 인도주행 등 국민 불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질서확립 지역이란 이륜차 법규위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배달업소 주변, 학교주변 등이 해당된다.
특히, 단속기간 동안 난폭운전·보도침범·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경찰 오토바이 유사도색 개조,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번호판 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보상 공주경찰서장은 “오는 14일까지는 상습위반지역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배달업소 등 이륜차를 수단으로 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