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억대의 세금을 떼어먹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2004년 스테인리스 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22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해 2억2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는 비슷한 기간 임금 미지급,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행으로 11건의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체 피해액은 66억원에 달했다.
세무서로부터 고발되기 전인 2006년 7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9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