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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신학기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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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3 14:23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5월까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학원,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초과징수, SAT 관련 불·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화재 및 시설안전, 아동학대 및 폭력,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실태,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교습정지, 경고 및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 등 2127곳을 점검, 319건을 적발해 이 중 53건을 고발하고 교습정지 19건, 과태료 20건(2741만원), 경고 및 시정 23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 중 학원은 220건, 교습소는 48건, 개인과외교습자는 51건이다.

적발 유형은 연수 불참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9건, 교습비 등 변경 미통보 53건, 미등록(미신고) 47건,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8건, 게시사항 미게시 16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10건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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