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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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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3 15:1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모 조합 지역 조합원 3명을 특정식당에 모이게 하여 조합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고 지지호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3건을 고발했다”며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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