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 국민체육센터 수영 회원인 A씨(49)가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영하던 A씨가 벽면에 기대 있다가 갑자기 물밑으로 내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수강생이 확인한 결과 의식이 없어 곧바로 A씨를 물 밖으로 이동해 119에 신고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A씨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는 근무해야 할 안전요원이 지각으로 즉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중구청 한 관계자는 "A씨는 마스터 회원으로 전담 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사고당일 하필 안전요원이 조금 늦게 도착했다"면서 "회원들도 처음에는 잠수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고, 경찰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구청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