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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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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3 17:3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에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잦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석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라 기존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펼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정월대보름 전·후 비상근무체계 유지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임차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 전개 및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 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재확산 발생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대보름 행사를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 14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내 이·통장들에게 마을방송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를 위해 입산하는 도민들은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전 도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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